일반적으로 아동 통장을 만들 때,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들통장 해지 시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는 아동 통장 해지를 위해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아동의 주민등록표상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통장을 해지하려면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하여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 아동의 주민등록표상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가능하다면,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등에서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