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