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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용역국외공급 영세받으려면 무조건 해외나가서 제공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업체에다가 제공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받으려면 증빙서류가 뭐가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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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되며 해외 업체에 국내에서 광고용역이나 다른 용역을 제공해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계약서나 외화입금증이면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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