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 신호였지만, 횡단보도 선이 그어진 곳에서 30cm 정도 떨어진 부분을 걷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 왔으나, 횡단보도를 걷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을 걷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미터도 아니고 30cm 정도 벗어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지선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라면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 안 쪽일 것이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조금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 해당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고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