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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이 들어 왔으나, 횡단보도를 걷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약 30cm 정도 떨어진 곳을 걷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미터도 아니고 30cm 정도 벗어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정지선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라면 정지선이 있다면 정지선 안 쪽일 것이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지선이 없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조금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 경우 해당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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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횡단보도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고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