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연봉이라도 알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제혜택들도 있기에 소득정보가 없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1.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부부 1인에게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방식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여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3.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전세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구간, 생활패턴에 맞는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