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시 절세 방법 팁 좀 알고 싶습니다.

2020. 07. 28. 22:32

자녀가 없는 부부인데 작년 연말 정산때 부양가족도 없고 딱히 큰 지출을 한것도 없다보니 세금을 더 내게 되었었습니다.

올해도 공제나 지출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을거 같아 또 세금을 더 내게 될거 같은데요.

혹시 소득 공제를 받거나 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연봉이라도 알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 총급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제혜택들도 있기에 소득정보가 없이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1.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위해 부부 1인에게 사용금액을 몰아주는 방식

2.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하여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3. 월세액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전세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지만 모든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구간, 생활패턴에 맞는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0. 07. 2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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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가 없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많아 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상황이 달라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럴때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 연말정산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절세를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커질수 있으니 무리한 소비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항목 - (예시)

    1. 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2. 총급여의 3%초과 의료비 3. 각종기부금 4. 연 400만원 정도의 연금저축 등

    5. 주택마련저축공제(무주택세대주)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등....

    2020. 07. 3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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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모두 홈택스에 잡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세금 역시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검색하시면 관련내용들이 나오므로 일일이 본인들이 해당될만한 것들을 찾으셔서 받으시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세액이 발생하셨다는 것은, 물론 지출액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1년간 급여를 받으시면서 떼이는 간이세액이 적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신고되는 급여에 비해 떼이는 세금이 적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0. 07. 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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