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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시기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요즘 핫한대 조금 생소한게 많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데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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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
    청운대학교 학생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반에 대한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변화된 작업 환경이나 새로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게 목적이며, 결론적으로 평가 실시 년도의 1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정기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시평가의 경우 위험성평가 수시평가는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에도 사업장 건설물 설치 변경, 기계 원재료 등 신규 도입, 기계 신규 도입, 변경, 보수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마다 실시합니다. 즉 최초 위험성평가 때 존재하지 않았던 유해 위험요인이 새로 생길 수 있거나 최초 위험성평가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실시를 하면 되는 평가입니다.

    그에 반해 수시평가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는 사업장에 신규 장비 등이 설치 되었다 던지

    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수시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