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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별똥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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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을 한번도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같이된다는 말을 들었다구요. 자동으로 되었을까요?

남편은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을 한번도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같이된다는 말을 들었다구요. 자동으로 되었을까요?

종소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신고순서따라 불러들이기하고 했을때 자동으로 계산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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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로만 진행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불러들이기를 한 금액들이 적정금액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며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공제요건도 스스로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신다면, 연말정산이 불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장치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한게 없다면 기본정보로만 세금정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5월에 다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해서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계산은 될수 있겠지만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됩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심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세 홈택스에서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를 해주기 때문에 홈택스 신고 순서에따라 자료 조회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별도로 추가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신이 직접 챙겨서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 경리팀에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인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일괄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스스로 하지 않았다면 소득세 신고는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회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분께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면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경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