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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한 피해 차액 받을수 있을까요?

24년도 3월쯤에 투자사기피해로 사기업체와 700만원 어치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체 운영자가 잡히면서 제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알게되었는데 피해금액이 1369만원 이였으며 차액이 약 500-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측 합의 연락을 보내 차액의 일부라도 받아내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당시 합의서에 작성된 금액, 계좌, 전화번호 전부가 제것이 아니였고 잘못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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