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타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 매도 거래내역도 포함해야하는가

기존에 쓰던 증권사에서 양도소득기준인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신고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타 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을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첨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모든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의 거래내역을 통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이라도 실제로 매도하여 손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내역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 양도소득 계산 시 반영됩니다.

    세금 신고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주로 사용 중인 증권사의 거래내역만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타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은 별도로 직접 신고 자료에 포함하거나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본 거래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합산 신고를 위해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