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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귀뚜라미81
유능한귀뚜라미8119.03.24

법인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3.1절 등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하여 휴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에 남는 연차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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