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쉬는 경우 사용하지 않고 남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06. 01:23

3.1절 등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신하여 휴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말에 남는 연차 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남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더휴먼 / HR노사관계그룹

Doyoon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장기근속자의 경우에는 가산일수를 더하여 발생)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정당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령 15개)가 대체되는 공휴일의 일수(1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잔여 연차유급휴가(4개)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말까지 청구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잔여 연차휴가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되 사전에 지급받은 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불가능하되 미사용 수당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017. 1. 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을 근속하게 되는 2018. 1. 1.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2018. 1. 1. 부터 2018. 12. 31.까지 대체되는 공휴일이 11개인 경우에는

2018. 12. 31. 시점까지는 대체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계없이 4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인 2018. 1. 1.부터 1년이 경과하는 2019. 1. 1.시점에는 4개의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청구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019. 1. 1. 시점에 해당 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3년치 대체되지 않은 잔여연차 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용~

2019. 04. 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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