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을 권유하며 가능한 다 쓰게 하는데 회사 사람들 보면 업무적인 일로 다 소진못하고
그냥 일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때 휴가도 연차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휴가 미사용에 따른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