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냥 소멸되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