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1. 11. 26. 00:29

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연말에 수당으로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그냥 소멸되고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1.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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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다음날에 발생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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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1. 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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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1.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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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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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갈음시킬 수 있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갈음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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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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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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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0이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지급할 부분 없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 > (연차대체일+사용개수) 한 경우라면 잔여연차에 대해서

                  근로자는 수당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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