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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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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발견시대처법궁금해요...

유기견을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데려가 칩 확인하고 그뒤로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보호소에 데려가면 주인 못찾으면 안락사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유기견의 동물등록칩 확인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습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보호하거나 입양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최소 7일간 공고가 올라가며,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어 입양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보호소의 안락사가 걱정된다면, 신고 시 발견자가 임시보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공고 기간 동안 직접 동물을 돌보며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 입양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