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의 동물등록칩 확인 후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습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으므로, 신고 절차 없이 임의로 보호하거나 입양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최소 7일간 공고가 올라가며, 이 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어 입양 절차가 가능해집니다. 보호소의 안락사가 걱정된다면, 신고 시 발견자가 임시보호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공고 기간 동안 직접 동물을 돌보며 주인을 찾아주거나 새 입양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