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회사 재직중 사고관련하여 자기부담금
관광버스회사에서 출.퇴근차럄을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근무중에 사고와관련하여 차량수리비 일부분금액을 매달급여에서 공제하자고 회사측에서 제시하여 합의서을 작성서명 하였습니다
이후 몆개월지나 회사를 사직하게
되었는데
이전 합의서의'공제하기로한 나머지금액을 모두공제 하였습니다
내용의 공제금을 환원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직접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월 분할하여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나머지 금액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공제금액 중 1회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 상계 처리하거나,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상계 의사를 가졌는지를 매우 엄격히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귀하에게 상계 합의서를 받았다면, 이는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서 ①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데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 ② 법령이나 단체협약 근거 없는 불법 공제라는 점을 소명하면,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공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