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대표자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표자가 법인이나 회사의 고용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스스로의 소득은 본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이 부분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다른 직원들의 보험료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활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처리되지만 급여나 퇴직금은 개인 소득과 연관된 항목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