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업소득에서 대표자 보험료는 빼나요?
대표자 급여나 퇴직금은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인정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사업소득으로 낸건데 공제를 안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소득에서 대표자의 보험료는 빼주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료 역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기에
경비 처리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대표자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벌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표자가 법인이나 회사의 고용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스스로의 소득은 본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이 부분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다른 직원들의 보험료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활동과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건강보험료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경비로 처리되지만 급여나 퇴직금은 개인 소득과 연관된 항목이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업자의 대표자 건강보험료가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이 보험료가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대표자가 일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로 다른 사업 관련 비용과 같이 사업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의 급여나 퇴직금은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 보기 때문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