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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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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급여는 왜 필요경비에 산입이 안되나요?

대표자급여는 필요경비로 보지않는다고 하던데 왜 대표자급여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따로 안잡아주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전부 대표자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다르게 개인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수익이 모두 본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개인은 마음대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급여를 비용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대표자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대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순수익 전액입니다. 급여 비용처리를 한다하여도 급여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둘째로 급여처리를 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대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순수익 전액입니다. 따라서 급여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선 순수익 전액을

      급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된다면 개인사업장의 순수익은 0원이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대표자 급여를 따로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 및 상여,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기부금, 세무 기장 및 자문료, 세무

      조정료, 사업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곤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대표자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저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동일함으로 인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은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본인 경비는 당연히 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인데, 본인 소득을 본인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면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