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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접대비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간이과세자라서 그런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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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면 간이과세자로 수취한 영수증도 업무추진비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