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도 가산에대상인가요
1번)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시에
미발급가산세가 붙나요?
미발급지연발급등은 다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인가요?
2번)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의 2프로붙잖아요
간이과세자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공급대가의 2프로에요?
아님 공급대가의1프로.....? 간이라없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3%, 위장의 경우 2%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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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