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면세매출 계산서 발행한부분은 과세매출로 작년껏으로 새롭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경우
작년 면세매출 계산서 발행한부분은 과세매출로 작년껏으로 새롭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경우
과세기간 지나서 미발급 가산세 발생하면 될까요?
공급받는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죠?
이경우 작년 미발급가산세 말고 다른가산세도 중복해서 부과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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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받는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급하는자는 미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