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2023. 05. 01. 22:13

4인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근태가 이미 좋지않은 사람을 해고 하려는 순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미 육이휴직을 했을때는 해고를 할수 없는것은 압니다


1.불량한 근태를 이유로 휴직 끝나기 30일전 해고 예고가 가능한가요


2.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이전 근태로 해고로 되는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6개월이상 복직후 근로시 받늘수잇는 육아휴직 급여 일시불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예고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후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5. 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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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종료 이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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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해고하려는 순간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5. 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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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2023. 05. 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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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근로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과 동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 지급('20.3.31.시행) 가능합니다.

          2023. 05. 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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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0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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