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4인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근태가 이미 좋지않은 사람을 해고 하려는 순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미 육이휴직을 했을때는 해고를 할수 없는것은 압니다
1.불량한 근태를 이유로 휴직 끝나기 30일전 해고 예고가 가능한가요
2.육아휴직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이전 근태로 해고로 되는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해당하는 6개월이상 복직후 근로시 받늘수잇는 육아휴직 급여 일시불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