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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10.31

전세시 집주인에게 매도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세시 집주인이 매도하여 잔금을 치루기 전인데 이사가기 위한 계약금 지급 요청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요?

아는 동생의 집이 전세로 계약 만기는 2023.01월 입니다.

집주인이 최근 바뀐듯하고, 일단 집주인끼리 계약금만 집행한 듯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변경되어 중도금은 2022.10월 잔금은 2023.01에 치루기로 한듯 합니다.

근데 동생은 2023.01월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10%의 계약금 지불을 위한 전세금에서

선지급을 요청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누구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

전주인(매도하는 사람)

새로운주인(매수하는 사람)

전세만기날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요청하면 되지만 현재의 10%는 일단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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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주인, 매도인에게 요청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도 10%반환 내용을 공유해서 최종잔금일, 전세보증금반환 받을때 문제없이 삼자가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 중에 임대차목적물 집이 매매 된다하여도, 임대차계약의 권리 및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전세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님의 경우 그 통보를 현 임대인에게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