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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친칠라40
굳건한친칠라4022.02.28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질의드려요

동생(미혼,1주택자)이 거주중인 집으로 제(미혼,1주택자)가 전세 들어가려합니다. (제가 보유중인 집은 다른이에게 전세 줄 예정)

동생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려 하는데요,

이런경우 1가구2주택이 된다하여, 제가 보유한 집을 매도해야 할 시기에는 다시 이사나온후 매도할까합니다(1가구1주택 요건 다시 만듬)

궁금한것은 제가 동생 집을 나와서 매도하더라도

동생은 과거 1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나요?

한 가구에 남매가 세대주,세대원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그리될수도 있나 궁금합니다.

(주소 분리후 매도시는 각자 1가구 1주택이 적용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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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생과 세대분리 후, 질문자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생과 동일세대로서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동생분의 주택은 해당 주택 처분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세대분리를 하신 후 질문자님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대분리란 공부상 등기와 관계 없이 실제로 세대를 달리하고 생계를 별도로 하면서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멸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 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가 양도, 증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이며,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초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