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 친 동생집에 거주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동생 명의로 된 집인데 저도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혹시 제 소유의 집을 매매할 경우
1가구 2주택 적용이 되는 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과 같은 세대를 이루지 않고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각각 1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 한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형제는 부동산 보유에서는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두분이 각각 소유한 주택의 처분이나 관리에 서로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세요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친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주택 소유 상태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 그리고 거주 실태로 세법상 1가구를 판정합니다.
1세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같은 세대를 의미하므로 친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인정될 수 있어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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