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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메추라기99
남다른메추라기9923.11.29

월세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달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친동생이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최근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이사를 갈 예정인데 월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제가 그 월세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저도 대출을 계획하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한데요.'

동생이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에 저 또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후 동생이 신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는 그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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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생분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동생분만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지를 문의주신듯 보입니다. 보통 가족관계 그중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대항력유지가 가능하나 형제,자매관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친형제사이에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