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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티비에서 보다보면 불공정 거래위원회가 나선다 만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들을 참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데, 불공정 거래위원회가 누구이며(공무원?) 어떤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합니다.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킵니다.(경쟁주창)

    •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합니다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