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차선이 있을경우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만 있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차선이 두개밖에 없는데 한차선을 추월차선으로 할 경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0프로의 할당) 2차선 경우에도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생각하시나요?
모든 차로가 1차선 정속 주행이 불법은 아닙니다.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1차선 정속주행이 합법 이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일반도로는 추월차선이다 라고 딱히 지정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긴급차량이 있을수 있기에 양보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1차선을 비워 두는 겁니다.과태료같은건 없지만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린다면 높은 과실이 주어질수 있으니 왼쪽 미러를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