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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다향제비167
늘씬한다향제비16721.04.10

2차선만 있는경우도 1차선이 추월차선인가요?

다수의 차선이 있을경우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만 있는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차선이 두개밖에 없는데 한차선을 추월차선으로 할 경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50프로의 할당) 2차선 경우에도 1차선을 추월 차선으로 생각하시나요?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만 있는 경우에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 맞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로는 추월차선이라는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 도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모든 차로가 1차선 정속 주행이 불법은 아닙니다.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1차선 정속주행이 합법 이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일반도로는 추월차선이다 라고 딱히 지정 되어 있지 않고 단지 긴급차량이 있을수 있기에 양보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1차선을 비워 두는 겁니다.과태료같은건 없지만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린다면 높은 과실이 주어질수 있으니 왼쪽 미러를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추월차선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의거

    편도 2차선 이상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 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추월차선에서 추월을 마친 차량은 신속하게

    2차로로 복귀 하여야 하고

    단, 복귀가 어려운 상황의 차량흐름이라면 그 흐름을 추월해서 복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1차로에서 본인 차량이 최고속으로 주행이 되고 있다 하여도 후미 차량이 본인을 추월 할 것 같으면 비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으로 가는데 뒤에 람보르기니가 250으로 온다면 비켜줘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과속에 대한 판단이나 단속은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 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인 에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월차로의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정체되지 않은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 정속주행은

    줘터져야 정신을 차리지요.


  • 당연합니다. 2 차선에서 규정속도로 2대의 차량이 계속 진행 시 다른 차량들의 주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차선이 1개라면 어쩔 수 없지만 2개 이상의 차선에서는 내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면 1차선은 뒤 차량의 진행에 방해대지 않도록 양보해 주는게 당연합니다.

    급한용무나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규정속도 이상으로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