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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추월하는 1차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입니까? 일반도로까지 입니까?

1차선은 차로 변경 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할 수 없는 차선이죠

그렇다면 1차선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입니까? 일반도로까지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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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고속도로에셔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정속주행시

      과태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다른 도로들은 법적으로 추월차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1차선이 추월차선이므로 정속주행을 하면 법규위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은 아니므로 정속주행해도 문제가 안 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따르는 차량보다 1차선에서 서행할 경우 양보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