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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4.18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잖아요??

그럼 앞 차 앞지르면서 가고 싶을 때는 원래는 3차선에 있다면 2차선, 1차선 까지 가서 앞지르고 다시 다른 차선으로 빠지는게 맞는 건가요?

그런 건 따로 없나요?

잘 모르겟네요 뭐 이런게 안해서 걸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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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 맞습니다.

    추월 차선이라고 해서 3차로에 있던 차량이 1차로 까지 갈 이유는 없으며 3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 후 다시 3차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선 변경시 차량 흐름을 보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셔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로가 2개이상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인데요

    추월은 앞차량의 좌측차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에서 3차로로 가다가 1차로까지 가야하냐고 물으셨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3차로 주행중이었다면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만 운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1차선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현장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태료 및 벌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이고,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는 대형, 화물, 특수차량,건설기계차량, 승용차가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차로를 운행할 경우 1차로를 통해 추월할 수 있으며, 2. 3차로가 막힐 경우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