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IRP 계좌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습니다.

IRP 가 개인연금인거 같은데,

퇴직금을 IRP계좌로 전환이 되나요?

된다면 차이점과 장점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IRP계좌는 퇴직후에도 계속해서 운용 할수 있다는 장점 입니다.

    추가납입을 통해 퇴직 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 재직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이직 또는 퇴직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세제혜택도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16.5%세액공제)

    추가납입도 가능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시그널플래너 배너
  •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시에는 개인이 운용 중이 아닌 퇴직금 수령용으로 IRP계좌를 만들어서 수령받게 됩니다.

    IRP계좌는 비과세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개시 전까지 면제되는 장점이 있고,

    연금 개시 될때에도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절세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계좌를 통하시면 됩니다. 퇴직하실 때에 받으길 IRP계좌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IRP가 퇴직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즉, IRP는 회사에서 가입해준 DB형과 DC형 그리고 개인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 DB 형과 DC형은 보통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개인형은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