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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티켓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켓베이 라는 티켓판매 플랫폼에 티켓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관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 하는지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티켓을 판매하는거면 통신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사업자종목이 전자상거래 소매업(간이과세자)로 되오 있는데 통신판매업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티켓값 결제를 가족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추후 세금 관련(종소세,부가가치세 등등) 매출증빙이 가능할까요???

카드 승인번호, 결제금액 등등은 첨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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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2.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등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은 면제가 되므로 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2. 기재하신 카드 지출내역이 있다면 증빙은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