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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인건비 신고하고 있는 일반법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 법인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4대보험 공제하면 인력 안보낸다고 해서..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처리해도 될까요?

급여 회계처리한 금액과 지급한 잡금의 차액 만큼이 실제 부담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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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신 납부한 보험료도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이므로 관련내용 첨부하시어 비용처리하여도 괜찮으십니다.

    해당 금액은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잡손실 중 관리가 편하신 계정과목으로 처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