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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때 5천원공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대다수가 실비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실텐데요.

실비보험을 청구할때 보면 항상 5천원을 공제 하던데요. 5천원 공제 이유가 뭔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을 두어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건전한 보험 재정율을 보존하고자합니다.

      - 공제가 없다면 가입자들은 과잉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렇게 5천원 공제를 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낮추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금액 이하는 보장하지 않도록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원 한도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발생한 외래비용과 약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천 원이나 1만 원을 공제한 후 보상받았습니다.

      즉, 10만 원이나 30만 원 가입자는 5천 원을 공제하고, 50만 원이나 100만 원 가입자는 1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08월 이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즉 공제금액 5천원이 존재합니다.

      이 공제금액은 가입한 실손의료비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본인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병원별, 약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항목: 3만 원


      5천원은 금액이 좀 안맞는데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여러역할을 하는데요

      자기부담금이없다면

      보험료는 더욱상승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소자기부담금 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실비라 5천원이지 지금은 더 높아졌습니다.

      4세대실비는 급여20% 비급여 3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인거 같습니다 통원 약값 포함 진료비에서 하루 5천원 공제입니다 입원시는 공제금액없이 100% 입니다 요즘은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비급여항목은 3만원이나30%중 큰금액중 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는 자기부담금 5천원을 공제하고 받게 되어 있는데 실손보험은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세대는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회사의 손해율이 곧 고객의 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자기부탐금으로 계약상 선정된 금액으로 소액의 경우 보험금지급 관련 업무에 따른 비용등을 줄임으로써 보험료를 줄이는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