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022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계존속의 경우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참조 하여 판단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