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인데요...혼인신고후 세대분리가능한가요?
A와B가 재혼해서 혼인신고 하려합니다.
둘다 재혼이고...
A는 중학생 자녀가 있고 B는 자녀가 없습니다.
A는 집이있고 B는 집이 없습니다.
A의 아이는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하고
B는 생애최초 특별분양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상황에서 A의아이가 지금살고있는 거주지근처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B는 생애최초 특별분양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A가 지금 거주하는곳은 부천이고
B가 거주하는곳은 서인천입니다.
둘다 합리적인 조건을 이루려면 어떤방법이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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