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마이너스 금액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관련해서 간편장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낱개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후에 매입처에 환불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모든 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 이를 기반으로 간편장부 작성중인데요,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만원에 매입 후, 1만원으로 환불
이 경우엔 두 승인 건을 상쇄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만원에 매입 후, 반품비용이 발생하여 6천원으로 환불
이 경우에도 두 승인건을 상쇄하여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 연말 1만원에 매입한 상품을, 장시간 후에 23년 초에 6천원으로 환불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 상으로, 23년 환불된 마이너스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승인번호로 대응되는 매입한 내역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소득신고 때 처리해야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에 마이너스 금액을 작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번의 경우를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무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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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용은 수수료비용이나 기타비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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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도 마이너스 금액은 반영해도 되며, 실질에 따라 장부작성신고를 하고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