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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마이너스 금액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관련해서 간편장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낱개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후에 매입처에 환불하게 되는 경우도 역시 많습니다.

모든 결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서,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다운받아, 이를 기반으로 간편장부 작성중인데요, 몇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원에 매입 후, 1만원으로 환불

    이 경우엔 두 승인 건을 상쇄하여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1만원에 매입 후, 반품비용이 발생하여 6천원으로 환불

    이 경우에도 두 승인건을 상쇄하여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22년 연말 1만원에 매입한 상품을, 장시간 후에 23년 초에 6천원으로 환불된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입내역 상으로, 23년 환불된 마이너스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승인번호로 대응되는 매입한 내역을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매입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 소득신고 때 처리해야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에 마이너스 금액을 작성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번의 경우를 맞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무 고수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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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반품비용은 수수료비용이나 기타비용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에도 마이너스 금액은 반영해도 되며, 실질에 따라 장부작성신고를 하고 관련된 영수증 등의 증빙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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