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현재 사적모임은 접종자 포함하여 몇명 이상 인가요?
이번달에 유성근처에서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을 하려하는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정확한 통제인원을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13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12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 돌봄인력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식당·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2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7명 ⇒ 12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8명 ⇒ 13명(X)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 상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도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일상 회복 기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11월1일 시작 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목욕장업,식당, 카페 등
· 위험도가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 별 백신패스 적용 방법으로는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 목욕장업은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영업제한,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의 제한 해제)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으로 제한(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은 신패스 도입(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시 취식 허용 시범운영)
· 행사, 집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행사와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번 백신패스, 단계별 거리두기 1차 개편시에는 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종완료자로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 규제를 해제하지만 그 외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단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시설들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입니다.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취식 행위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는 게 제한 유지의 주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