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적모임은 접종자 포함하여 몇명 이상 인가요?

이번달에 유성근처에서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을 하려하는데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정확한 통제인원을 몰라서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13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12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

      ※ 돌봄인력 :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식당·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2인까지 모임 가능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8명 ⇒ 12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7명 ⇒ 12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8명 ⇒ 13명(X)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은 사실 상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정책으로 국민의 피로도 상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극심한 피해 등으로 일상 회복 기간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정부의 판단하에 11월1일 시작 될 예정입니다. 백신패스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목욕장업,식당, 카페 등

      · 위험도가 낮은 시설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로 구분됩니다.

      주요 시설 별 백신패스 적용 방법으로는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 목욕장업은 백신패스, 음성확인제 도입 (24시까지 영업제한,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의 제한 해제)

      ·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 4명으로 제한(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의 모든 시설은 신패스 도입(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 실외스포츠관람 시 취식 허용 시범운영)

      · 행사, 집회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행사와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번 백신패스, 단계별 거리두기 1차 개편시에는 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 가능할 것 같아요

      접종완료자로 참여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고위험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 규제를 해제하지만 그 외

      시설에는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위드코로나는 코로나의 종식을 기다리기보단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개편이 적용됩니다.

      • 유흥업소를 제외한 시설들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입니다.다만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됩니다. 취식 행위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는 게 제한 유지의 주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