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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표범74
고독한표범7422.07.27

호텔투숙 중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욕조 하부에 발등이 긁혀 찢어졌습니다.

호텔 투숙 중 집사람이 욕조 에서 씻은 후 제가 들어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대리석 타일을 밟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욕조 외부 하부 공간(빈틈)에 발등이 긁혀 근막이 보일정도의 깊이,

넓이로 4센치 가량 찢어져 119 신고 후 응급실에서 변연절제 및 창상봉합술을 했습니다.

1.바닥이 미끄러운 대리석 타일이고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지 않은 점

2.욕조 외부 하부 타일이 안전하게 라운딩 되지 않은 점(상부는 라운딩 처리 되어 있지만 하부는 직각 처리 되어있음)

3.미끄러움 안전 표시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고 측면 부착 되어 있는 점

이런 경우 호텔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구두 상 요청은 하였지만 내부 논의를 해야 한다, 추후 연락이 갈거다, 등등 3일째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접수가 안될 시 제가 어떻해 처리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경찰신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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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텔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호텔측에 손해배상(배상책임 보험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끄럼 주의에 대한 표시가 옆쪽에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호텔측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보이나 바닥이 미끄러운 부분(청소 미흡인지 아니면 사용에 따른 미끄럼인지 등) 이나 시설물 하부 처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호텔측에서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다시 한번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호텔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