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부동산을 조그맣게 쪼개어서 토큰화된것을
구매하여 보유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토큰화가 된 하나의 부동산을 하나의 소유자가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
소액의 토큰화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나 거대지분 토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모두 판매승인을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는것인가요?
제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이런것들을 비롯해서 부동산 토큰화는 어떻게 이뤄지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의 토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산의 토큰화는 결국 그 소유권에 대해서
토큰화 시켜서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토큰화를 통해서 소수점 주식처럼
자산도 소수점 단위로 작은 단위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토큰화는 물리적인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소유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누구나 일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판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계약이나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판매 절차가 진행되며, 전체 소유주들이 승인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토큰화된 부동산은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므로, 분할된 지분을 판매하는 것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자동화된 절차로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토큰화가 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만 가지고 있는)한 명의 소유자가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지분만큼 권한이 있기에 지분만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분 보유자들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