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의 사표를 보면 의원면직이 있고 직권면직이 있더군요. 둘의 뜻이 무엇이고 차이가 있는가요?
공무원들의 사표에는 의원면직이 있고 또한 직권면직이 있다고 하더군요. 둘은 어떤 경우에 하는것이고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면직을 의원면직이라 하며, 공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시키는 직권면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이고 직권면직은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개인의 의사에 의힌 면직이고 직권면직은 법률 또는 임용권자가 면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권면직은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믾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의원 면직은 본인 스스로 면직(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일반 기업으로 치자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직권 면직은 본인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기업으로 치자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