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지게차 보유자들 기회는 매년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게 되면은 매년 따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수교육이 없으면은 계속 한번 취득한 걸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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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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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은 아니며, 건설기계자격증 소유시,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교육시 벌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3조에 보시면요,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3년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은 1번 취득 한 것으로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자격증을 가져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면허는 갱신해야합니다.
매년받는보수교육은 없고 건설장비 조종면허를 가지고계시면 3년마다적성검사른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실무에서 사용하고있지않는 자격증이라면 안받으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