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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총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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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하려 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입금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4월28일부터 2024년 4월27일까지 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


2023년7월28일에 세입자일가족 총4명이 안방에서 사망하였고, 자살로 추정됩니다. 8월8일에 유족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고, 상속1순위는 저랑 계약한 세입자의 아버지인데 80이 넘은 고령이시라 둘째 사위, 즉 사망한 세입자의 매형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입자는 재산은 임차보증금3000만원이 전부이고, 채무는 1억5천만원이라서 유족측에서는 법무사통해서 한정승인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유품업체를 통해서 짐은 다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인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서 공제할 금액을 견적서 포함 제출했습니다.

1. 계약기간까지의 월세 1500만원

2. 미납관리비 640,410

3. 계약기간까지의 기본관리비 153만원

4. 특수청소비 330만원

5. 도배 264만원

6. 장판 1,683,000

7. 엘리베이터 이용료 10만원

8. 집수리비 385,000원

9. 샤워기헤드 15,000원


매형이란 사람하고 통화했고,


임대인인 저의 인감증명서(법원제출용)와 저한테 보내준 공제증명서에 제 인감도장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며칠후 계좌번호를 주면 거기에 보증금3000만원에서 위 공제금액을 제하고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법원에 보증금 잔액을 증명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2. 공제금액에 위 내용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할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 사항이 있나요?


3. 인감증명서를 보내줘도 상관없나요?


4. 아직 제1 상속인인지도 모르는데 입금을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한정승인 판결이 나오고 나면 그때 입금을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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