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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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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 구토 배상 비용 합리적인가요?

저희 엄마가 회식 후에 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토를 하셨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75만원의 비용을 청구하셨는데 합리적인 건가요? 시트를 교체해야 하고 기간이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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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의 택시 운송 약관에 따르면 15만원의 세차비 및 영업 손실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 해당 금액은 다르고 실제로 시트를 교체를 해야 하여 3일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영업 손실도 손해 배상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트를 교체를 해야 할 정도인지, 세차만 하면 되는지등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75만원의 금액은 조금은 과해 보이므로 금액을 조금은 줄여서 합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어머님께서 택시에 시트관련 배상문제가 있으시네요.

    시트관련 비용은 업체들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한번 해보셔요

    단순히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는것으로는 보상기준을 잡기에는 애매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도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것 그리고 별도로 면책사유는 없어보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이기에 일배책으로 한번 청구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