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이용중 구토를하여 세탁비 문제로 시비가 되는데 서울에서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조례를 정하여 10만원 상당을 지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지불치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아님 민사적인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