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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술취한 승객이 구토를 해서 시트를 더럽히면 택시기사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구토를 해서 택시 시트를 더럽게 해서 세차를 해야 되고 그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택시 기사는 승객에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장 손쉬운 방법은 택시승객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2. 다만, 승객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청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청소 과정에서 휴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이나 그 부분까지 요구하면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서는 청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의 금액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승객과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지 특정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