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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4개월 전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할머니의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내라고 연락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이야기를 미리 듣지는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 재산 소유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짱기이즈백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사망자의 모든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관할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청,구청,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상속 1,2순위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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