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동성을 성추행하는 사람의 성적 취향을 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성애자의 성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 동성애자의 성적 충동일 수도 있고 이거는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2.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단,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는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에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민사 소송을 걸 수는 있으며, 기타 이유(피해자가 미성년자 등)로 인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