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이므로 회사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기준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기휴가(하기휴가)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결혼은 5일, 부모님 사망 시 5일 등으로 책정되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휴가일수가 가감이 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를 근로자에게 조금 더 호혜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로 소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회사에
근로자분들이 협의하여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조사휴가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