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조사는 연차를 사용해야만 하나요?

2019. 07. 14. 06:37

회사에서 내규상 경조사에 관한 휴일지급은 안된다고 하네요.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데,최소한의 휴일은 보장되어야 할것으로 보이는데요.회사에서 얘기한 방법밖에는 없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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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이므로 회사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기준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기휴가(하기휴가)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결혼은 5일, 부모님 사망 시 5일 등으로 책정되며,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그 휴가일수가 가감이 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복리후생제도를 근로자에게 조금 더 호혜적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로 소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회사에

근로자분들이 협의하여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조사휴가제도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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