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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짓굳은진도개5
짓굳은진도개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의 조건이 궁굼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에 해당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의 내용을 보면

'매년 원금 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라고 써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들면

원금 1억 / 5년 고정 후 6개월 변동금리 / 상환기간 50년 /금리 3.8% / 비거치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으로 대출했다면,

1. 원금만 볼때

원금 1억의 70%면 7000만원이 되고, 7000만원을 50년으로 나누면

연 140만원 이됩니다.

위를 3.8%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 하면

대략 상환하는 원금은 연 67만원가량이 됩니다.

이때 1년간 상환하는 원금을 보면 기준이 되는 140만원보다 적은 67만원이 되서 70%를 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 보입니다.

2. 원리금으로 볼때

위 대출상황의 만기까지의 총 이자액+원금 (원리금)= 2억2350만원

이 금액에 70% 면 1억5645만원이 되고

이걸 50년으로 나누면 약 312만원이 나오는데,

연간 실제 상환하는 원리금의 총액은 약 44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때는 1년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기준이 되는 312만원보다 많은 440만원이 되서 70%를 충족하는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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