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임차입금을 생각하면 고정금리가 괜찮은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할때 장기주택임차입금으로 세금공제를 해주는데 최대조건인 5억이하, 15년이상, 비거치식으로 적용할때 최대 1800만원 이자 공제혜택이던데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정금리가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방식 또는 변동금리 방식의 유리 또는 불리는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 이자율의 상승 또는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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